에코스텔리 교통약자 맞춤 동행서비스 이용자 공지
본 서비스는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
실증특례로 지정받은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.
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고지합니다.
📌 1. 실증특례 지정 사실
- 실증특례 근거 법령: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」 제12조
- 유효기간: 2025년 00월 00일 ~ 2027년 00월 00일
- 실증 대상 서비스: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
-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은 별도 첨부 또는 페이지 내 게시
📌 2. 이용자 유의사항
- 실증특례 대상 법령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규칙
- 실증특례 조건: 확인서 사본 뒷면 기재 내용 준수
-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운영 방식 및 요금 등 일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음
📌 3. 이용자 보호방안
-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특약 가입 완료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
- 고객 안전을 위한 기본 교육 이수
- 운행기록 및 안전 모니터링 관리
📌 4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 관리책임자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- 관리책임자명: ____________________
- 연락처: ____________________
